(DIP통신) 강영관 기자 =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었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간 대한주택공사가 2만1000가구를 공급한 반면 민간은 1만1000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 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고,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해 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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