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사 제품을 위탁 제조하면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을 위탁 제조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직원 권모(48, 남) 씨는 반기별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권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