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음저협회장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협회장의 저작권료를 공개하고 관련된 기존의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등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음저협은 최근 윤명선 회장의 월별 저작권료 지급액 일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기존 회장의 연임(4년 임기를 2번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을 금지토록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음저협의 이같은 움직임은 2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윤명선 회장의 강력한 내부혁신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취임 후 ‘경영혁신’을 통한 달성 목표로 ‘신뢰경영’을 꾸준히 강조해 오면서 “위로부터의 변화가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기존에 언급됐던 시스템적인 부분 이외에도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음저협 관계자는"이번 조치들은 협회장이 되면 저작권 사용료가 증가한다는 일각의 근거 없는 소문을 일축하는 한편 회장 연임에 연연해 과감한 정책을 회피하게 되는 회장 연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 ‘신뢰경영’을 견고히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의 최근 활동 실적과 개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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