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플레이, 3Q 매출 290억원·영업손실 9.5억원 기록
(DIP통신) 김영삼 기자 = 대웅제약은 지난 31일 알비스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알비스 ‘원천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알비스는 대웅제약에서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한 복합개량신약으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NSAIDS에 의해 발생되는 궤양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 제품.
대웅제약은 이 제품으로 지난해 매출 250억을 달성하기도 했다.
대웅제약 특허 담당자는 “이번에 특허무효 심판 제기한 회사들은 대웅의 우호적인 협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명쾌한 판결로 알비스 특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무효심판 승소에 따라 특허권 행사에 나서 끝까지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몇몇 제네릭 회사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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