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오는 6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용요건이 맞지 않아 상품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연령 60세로 확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서는 65~70세의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주택연금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6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 6억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원이면 매월 21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수시인출금 한도 50%로 확대

수시인출금이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상환 용도로 수시인출한도를 50%까지 설정,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비나 자녀혼사비 등 일반적인 용도는 현행대로 대출한도의 30%까지만 꺼내 쓸 수 있다.

◆세제혜택 대폭 확대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대출한도 확대(3억원→5억원), 초기비용 경감(농특세 면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올해 주택연금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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