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원과 학원 주변 매점, 편의점 등에 위생불량 도시락, 김밥 등을 납품한 17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결과는 식약청이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련 업소를 점검한 결과다.
이들 17개 업소는 위생적 취급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해당 시, 군, 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적발업소 대부분은 작업장 바닥·벽, 조리시설 및 기구, 환기시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원장및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청은 학생들도 가급적 도시락을 구매한 즉시 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냉장 보관 하는 등 섭취와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업소는 경기 성남 종가푸드, 인천 부평구 아이큐식품, 경기 의정부시 경기식품, 서울 서초구 대림외식산업, 리치밀, 서울 도봉구 영푸드케터링, 서울 동대문구 주식회사 가락, 서울 송파구 초원의집 도시락, 한양식품 케터링, 서울 동작구 에스케이푸드, 대구 달서구 꾸러기 급식센터, 서울 송파구 가마솥도시락, 서울 동작구 미준사, 서울 노원구 위드푸드, 서울 관악구 이레도시락, 대전 서구 명가도시락 등 17개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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