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현장 토양에서 불소 오염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고의적으로 정화나 책임을 회피하며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제 3단계 건설현장의 토양에서 검출된 불소 오염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1년간 고의적으로 정화나 책임을 회피하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및 제2 합동청사등에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인천 중구청)에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자 토양정밀조사명령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다 올해 7월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를 신청했다”고 폭로했다.

환경부는 올해 5월에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 을 개정해 최근 공항 건설현장에서 검출이 확인된 ‘불소’를 평가 대상 물질에 포함했다.

또 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위해성 평가를 받으면 정화의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1년 동안 정화 및 책임을 회피했고, 환경부는 이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편의를 봐줬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의원 실에도 기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 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자료를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래 위해성 평가 없이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 공항공사는 법정 기준치(400㎎/㎏)를 초과한 지역 전체에 대해 정화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불소의 대책기준치인 800㎎/㎏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만 정화작업을 벌이면 되게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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