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재능교육은 11일 본사 앞 농성자들과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는데 합의했다.

재능교육에 따르면 천막농성은 농성자들이 회사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재능교육은 지난 2014년 7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사업현장으로 복귀했다.

천막농성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4월 17일 ‘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했다.

법원은 “시위 행위의 내용, 행태, 방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능교육은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농성을 계속해 왔다”며 “농성자들의 주장과 요구가 노동계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천막농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조차 줄어들면서 상황은 장기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능교육은 “회사 또한 농성자들이 두 차례나 복귀를 거부했지만 농성장 자진 철거와 일체의 시위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재복귀를 수용해 마침내 천막농성이 끝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