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해마다 반복되는 중국 측의 불법조업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 피해가 심각해 년간 2,9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불법조업 및 단속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조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412건에 달하지만 단속된 선박의 구속건수는 10.5%인 253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추정하는 중국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2,900억~4,300원으로 미래 수산자원까지 감안하면 실질 적인 손해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의 인명피해도 심각했다. 해마다 평균 10명이상의 부상자가 나왔고 2011년에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산분야에서 중국과 FTA 협상은 양허제외를 많이 얻는 것뿐 아니라 불법조업을 막는 대책마련이 협상성공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과제였지만 우리정부는 합의를 관철하는데 실패했다.

반면 페루와 중국의 FTA과정에서는 불법조업 방지 조항 포함된 반면 우리정부는 한․중 FTA에서 포함시키지 못해 협상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정훈 의원은“우리정부가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과 대응으로 일관하여 피해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양주권과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이번 한중 FTA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페루와도 맺은 불법조업(IUU)방지를 중국에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협상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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