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 1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네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