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한복진흥원의 설립,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홍보전시관의 설치·운영 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등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타인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등의 경우 협찬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방송사가 협찬을 제공받을 때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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