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故 장덕의 6집 앨범 유료 음원서비스를 해온 KT뮤직이 장덕 측으로부터 저작인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공식 입장을 전했다.

7일 KT뮤직 측은 장덕 6집 음원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배소)과 관련한 반박 보도자료에서 “장덕 6집에 대해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저작권료 등을 권리자들에게 지불해 왔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KT뮤직에 따르면 장덕 6집 앨범 및 음원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아시아음반과 했으며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저작인접권료를 이 업체에 정산했다. 또한 이후에는 아시아음반의 저작인접권 신탁에 따라 지난 6월까지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줬기에 저작인접권 침해 발생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KT뮤직 측은 또 “지난 6월 음산협 측으로부터 장덕 6집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접수 받아 즉시 서비스를 중지했는데 같은 달 22일 김철한(드림브라더스 회장) 씨로부터 권리침해 공문을 받게됐다”며 “이에 대해 그 동안 저작인접권료를 정산, 지불해왔던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 공문을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게 됐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한 김철한 씨의 최초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했으나 김철한 씨 측에서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와 합의가 결렬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KT뮤직 측은 “지금까지 장덕 6집에 대해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해 왔고, 그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받지 못했다”며 “김철한 씨의 손배소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날 오후 요절한 천재 아티스트 ‘오마쥬 현이와 덕이(장현, 장덕)’ 재조명 사업 주관사인 드림브라더스 김철한 회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KT뮤직을 상대로 저작인접권법 위반에 따른 ‘5000만 원+α(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적용)’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음원 유통사인 KT뮤직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6월까지 고 장덕 6집 앨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니’ 등 9곡의 노래들을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음악파일형태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무단 유료 서비스해 왔다는 주장이다.

한편 故 장덕의 6집 앨범과 추모앨범을 기획 제작했던 저작인접권자로 알려진 김철한 회장은 지난 5월 28일 남매 듀오 현이와 덕이의 사후 25주기를 맞아 이들 유족들과 이들의 삶을 음원, 영화, 뮤지컬등으로 재조명하는 사업 출범을 알린 바 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