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업자와 매물정보를 과장되게 표시한 부동산 포털 사이트 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명문공인중개사' 등 18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허위매물이 게재된 '네이버'와 '조인스랜드'와 8개 사이트업체에 대해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매물정보제공과 관련해 기만 및 허위.과장의 표시를 한 '부동산 뱅크'와 '부동산 114', '조인스랜드' 등 3개 부동산 포털사이트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의 공표와 정확한 매물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시정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 도곡동 소재 A 공인중개사무소를 포함한 11개 업체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중개할수 없는 아파트 매물을 중개가능한 매물로 게재했다.

또 강남구 개포통 B중개사 등 7개 중개사업자는더 많은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하나의 매물을 여러 개로 중복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부동산 포털 사이트의 경우 24시간이 지난 기존 매물을 '오늘의 매물'로 등록날짜만 갱신해서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폐했고, 연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게재하는 프리미엄 매물을 엄선된 정보인것 처럼 허위·과장 표시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이번조치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매물을 직접 게재한 공인중개사업자 뿐 아니라 부동산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다"라며"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정보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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