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국토해양부가 평택·당진항 배후단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142만9000㎡)를 오는 3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평택·당진항은 지난해 12월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됐으며, 지난달 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오는 2010년 3월에 기반시설을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 5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서 접수와 평가 등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택·당진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696만8000㎡), 광양항(887만9000㎡), 인천항(240만5000㎡), 포항항(70만9000㎡)등 총 5개 항만, 면적은 2039만1000㎡에 달하게 됐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혜택,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부산항 웅동지구(248만4000㎡)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오는 5월 본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