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잘못 청구한 국세가 8728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5조 39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국세로 인한 불복이 여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며 “국세청의 납세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잘못된 국세부과를 구제하기 위한 조세행정심판절차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나눠져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불복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제기한 청구 건만도 3만 8751건에 금액으로는 31조 1053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이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납세자들이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대해 인용(취소, 경정, 재조사) 판정이 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8728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5조 39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한 청구 및 소송제기 건수는 2012년 1만 3083건(10조502억원), 2013년 1만 2311건(10조4116억원)에 이어 2014년 1만 3357건(13조 409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인용 및 소송결과 국세청 패소한 건도 연도별로 2012년 2884건(1조 7386억원) 2013년 2980건(1조 7616억원) 2014년 2864건(1조 8879억원)에 달해 과세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과세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우며,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부과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조만간 국세청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통폐합하고,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정 조치된 처분으로 제한하는 등 조세행정 심판절차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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