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74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건설사 4곳과 조선사 1곳이 퇴출 판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신도종합건설 등 건설사 13곳과 세코중공업 등 2개 조선사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20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퇴출 대상인 D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는 도원건설과 새롬성원산업, 동산건설, 기산종합건설 등 4곳이며 조선사는 YS중공업 1곳이다. YS중공업의 경우 평가기간 중 이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총 15개로 확정됐다. C등급 건설사는 신도종합건설, 태왕, SC한보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건설, 화성개발, 영동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대원건설산업, 르메이에르건설, 대야건설, 중도건설, 새한종합건설 등 13곳이다.

조선사는 세코중공업과 TKS 등 2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채권은행들이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전체 심사 대상의 27%로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1차 신용등급평가 당시 C등급 14곳, D등급 2곳(14.3%) 보다는 많은 수치다.

전체 74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대출 규모)은 총 9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신용공여액은 17.2%인 1조6000억원이다.

20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이 부담해야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960억원으로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약 11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과 기타 금융회사가 각각 650억원과 19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1차 신용위험평가 때와 비교하면 구조조정 대상은 4곳이 증가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1/9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대상업체가 기피대상으로 낙인찍혀 도리어 부도위기에 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은행 등 금융사에 주의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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