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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은 발전용원자로 등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은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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