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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우선 9월중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을 가시화한다.
올해 말까지는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개정 등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단계의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해 마련돼 자발적 준수가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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