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시기가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시기가 줄어들면 입주자는 임대개시 5년 후 주택을 분양 받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를 앞당기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와 건설사의 건설자금 회수시기가 빨라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때 자금부담이 줄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 지나야만 분양전환을 통해 입주자가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협의를 거려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지난달 경기 판교신도시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2068가구)의 분양 전환시점이 종전 2019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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