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로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원 대의 전기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토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현행 7만 9840원(998cc)에서 7만 3200원으로 ▲아반떼의 경우는 22만 2740원(1591cc)에서 11만 2800원으로 ▲소나타는 39만 9800원(1999cc)에서 22만 4300원으로 ▲그랜저는 47만 1800원(2359cc)에서 33만 48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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