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중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가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야식업체들은(82곳) 식품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상생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검진 미실시(1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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