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오는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또한 정부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했다.

사면에는 부패범죄․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을 배제했다.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

여기에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제외해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제인 중에는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을 받아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번 경제인사면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는데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추징금․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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