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스스로 수수료와 금리를 자율 결정하고 금융 감독당국은 그림자 규제관행을 철폐 한다.

자율성 제고방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은행의 자율‧책임성 제고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9월부터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 결정하는 금융관행 확립을 위해 은행 스스로 책임지고 수수료와 금리를 자율적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철폐한다.

특히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금융당국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을 마련하고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국내은행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등 은행 영업모델‧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은행 자율성 제고 ▲은행 책임성 강화 한다.

한편 금융 감독당국은 향후 계획으로 그림자 규제관행(금리‧수수료 지도 등) 철폐,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며 자율성 제고방안은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보다 구체화‧가시화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