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시기가 앞당겨져 오늘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달 20일경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은 85㎡ 이하(이하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7년, 이외 지역이 5년이던 것이 각각 5년, 3년으로 줄었다. 또 85㎡ 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5년 그외 지역이 3년,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이던 게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비과밀억제권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등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해졌다. 또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로 인해 판교신도시의 85㎡초과 중대형주택은 5월부터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교신도시 중대형주택은 2006년 8월 분양됐고 올 5월에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이어서 2년 가량은 더 경과해야 매물이 나오게 된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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