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신탁업자의 시행참여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고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초기부터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관리가 예상되며 신탁업자의 시행 시에는 단순 도급의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기에 시공사의 사업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신탁업자가 구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시행에 동의한 구역주민들로 구성되는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도 신설됐다.

이완영 의원은 “신탁업자의 참여는 특히 시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조합 내부 마찰로 진행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참여 확대로 그 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많은 정비구역이 정상화 되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대폭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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