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구갑, 새정치민주연합)은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 분석․설계와 개발을 분할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요구수준을 세부 기능단위로 계량화해 실제 업무량을 명확하게 산출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개발사업을 수주받은 개발사가 추가적인 ‘재작업’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해 왔다고 유 의원측은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할발주를 통해 발주자와 개발자가 상호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프트웨어사업을 명확하게 계량화함으로써 재작업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개발결과의 품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사위기에 몰려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전문화를 통해 고부가,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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