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0월부터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해 흡연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또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자세한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으로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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