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석요구서 - 실제 사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임국장, 조성목)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전격적으로 공개하자 사기범들이 이번에는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신종 레터 피싱(Letter- phishing)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 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송달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고 밝혔다.

일명 ‘레터피싱’이라는 신종 금융사기에 이용된 송달된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

가짜 출석요구서 - 실제 사례

특히, 금감원은 “사기범은 최근 ‘그놈 목소리’가 공개되자 검찰(사이버수사팀)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려는 신종 레터피싱방식으로 인터넷 도박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 도박사건 연루에 따른 국민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려는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유사사례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며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의 확인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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