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오는 4월 중 서울시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 기준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변경된다.
또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경우 해당 평균층수의 20%까지 추가로 층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과 구릉지 경관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최고 층수가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릉지에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종 7층 지역은 최고 13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 10층 이하로, 2종 12층 지역은 최고 18층 이하에서 평균 층수 13층 이하로 해 과도한 층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층수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은 5% 이상 부담토록 했다.
또 기반시설이 양호한 평지에서는 2종 7층 지역은 평균 층수 13층 이하, 2종 12층 지역은 평균 18층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은 10% 이상 부담토록 해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경관형성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수기준의 20%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를 완화해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구릉지가 많은 서울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획기적인 시도”이라며 “이번 평균 층수 상향조정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지역의 사업진행이 빨라짐으로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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