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김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그 외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은수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해 기업이 자산운용보다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에 집중하게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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