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등 수입업 (변경)신고 수수료 신설 △희귀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수수료 신설 △수출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수수료 신설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 수수료 신설 △학술연구 목적 임상시험계획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 현실화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수수료 등 신설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광고심의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수수료로 부과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를 인상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에서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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