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무의 요지를 추가했다.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일부 시·도 조례에 규정됐던 자율방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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