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앞으로 서울 중소기업의 부동산관련 수수료가 최고 70%까지 경감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운영에 활력을 주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직할지회협의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지회,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대한측량협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업체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중소기업들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기업자산재평가나 금융기관 담보 등 감정평가시 수수료 10%를 감면받고,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와 일반측량 수수료도 각각 30%를 덜게 된다.

아울러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경감하고, 처리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도 기기에 따라 48%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부동산 관리차원에서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토지정리와 기타 부동산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이용하거나, 시나 구청 토지·지적 관련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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