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의 온세통신 초고속인터넷사업 양수인가 신청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접속 시장에서 제2위 사업자로 재정과 기술적측면에서 사업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양수로 인해 경쟁 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용자 보호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로텔레콤에 온세통신 요금제를 최소 1년간 유지하고 다른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인가조건을 부과했으며, 온세통신에도 통신품질 저하 행위 금지 등 이용자보호 제반 조치계획과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