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경관 관리구역(108㎢)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에선 건물 하나, 가로등 하나도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경관 마스터플랜’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친환경도시 서울을 위해 수려한 자연경관 특성을 보존, 향유하는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며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해 미래지향적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는 매력적 도시경관을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서울은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리구역’과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뉘며 각각은 도심경관권역, 자연녹지축과 수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으로 구성된다.

‘경관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한강변 등이 포함되며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세종로·명동·필동, 용산가족공원 일대와 청계천과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 등이 지정된다.

시는 이들 경관관리구역 내 아름다움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 경관유도기준인 10개의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해, 건축물의 디자인 뿐 아니라 배치와 규모 및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가로변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을 별도로 수립해 정비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폭원 12m 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향후 건축허가 대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적극적 주민참여를 위해 건축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지침을 참고, 주요 항목의 준수 여부를 체크해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경관 자가 점검제’를 이달 말부터 시행하며, 2년 동안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은 지침에 저촉되더라도 허가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을 △도심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의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기본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역적 특성과 서울 전체 경관의 정체성 및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경돈 디자인서울기획관은 “서울은 그동안 600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가 산과 강 등 수려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관 자산을 우리만의 매력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관마스터플랜 시행 첫 해인 올해 공공이 주체가 되는 경관사업 2개소(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서대문구 모래내 중앙길)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경관협정 3개소(광진구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수유동 행복마을, 양천구 신월동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