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광역두만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 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시범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광역두만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시기·방법 등을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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