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경기) 이유범 기자 = 평택 용이지구내 ‘대우 용이 1차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약속했던 학교 건립이 무산되면서 대우건설이 사기분양을 일삼았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 5월 대우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용이 도시개발 지구에 ‘대우 용이 1차 푸르지오’아파트 715가구를 공급,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인 입주에 나섰다.
하지만 분양 초기 입주와 동시 2개의 초등학교가 건립된다던 분양 홍보물과 달리 단 한곳의 초등학교도 건립되지 않고 평택 교육청으로부터 인가조차 받지 못해 표류중이어서 입주민들은 자녀 통학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일 새학기를 맞은 입주민 자녀들은 입주 단지로부터 3km 가령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민들은“분양 당시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가 건립될 것이라는 광고만 아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이는 대우건설이 허위광고 및 사기분양 의도가 높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은기 입주민 비대위원장은 “당초 대우건설측이 약속했던 학교 건립이 미뤄지거나 건립 자체가 취소되면서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올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내년 입주를 고려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대우건설은 1개의 초등학교 취소 이후 문제의 사안을 입주민들에게 고지하라는 교육청의 공문도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 배짱분양 대우건설, “확정 아닌 예정 공고 책임없다”
이처럼 학교 건립 예정이라는 분양 광고와 국내 시공능력1위 대우건설의 브랜드만 믿고 분양 계약을 했던 입주민들이 입주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시공사 대우건설은 “학교문제는 해당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분양 당시 홍보물에는 학교 건립 확정이 아닌 예정이라고 기재된 만큼 이는 분양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없다”며“특히 학교 건립과 관련 취소된 사안에 있어 건설사가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평택시 교육청에 문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 평택 교육청, “학생수 부족해 취소, 공문 무시한 건설사 책임”
이에대해 평택시 교육청 역시 취학생 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신생 학교 건립 취소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교육청 관계자는“지난 2001년 도시계획 당시 보다 용이,시흥지구 입주가구가 감소했고, 가구당 학생수 역시 과거 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부득이 1개 학교를 취소했다”며“2010년 개교하는 학교는 현행법상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최소 2000가구가 입주시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고 해명했다.
이는 2009년 용이지역 1차 푸르지오 715가구만 입주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교는 불가능하며, 2차 푸르지오를 비롯해 반도 유보라가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에 개교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평택시 교육청은 당초 아파트 입주시기와 학교 건립 시기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정됐던 학교 건립 취소안을 대우건설에 통보했고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안내 및 홍보토록 권고, 교육청은 일체 책임없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A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분양 당시 건설사가 배포한 광고 홍보물 또는 분양 상담사의 학교 건립 내용을 계약 당사자들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계약시 학교 건립이 예정이지만 입주율을 이유로 교육청이 취소 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학교 설립에 있어서 행정적인 이유로 취소가 됐다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다만 교육청이 학교 설립 취소안을 시공사에게 고지하고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통보할 책임 의무가 있는 시공사가 이를 무시했다면 사기분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택 용이 1차 푸르지오 입주민 대책위원회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학교건립 문제, 아파트 부실시공 등을 내용으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DIP통신, [송협/이유범 기자 backie/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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