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문화전당 운영 공무원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 문화전당지원과 등을 설치했다.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