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승희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혁신위가 제6차 혁신안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의무조항 법제화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유 의원은 논평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여성 최고위원, 前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지난 13일 당무위원회에서도 혁신위에서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제화를 6차 혁신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가 이 같은 요청을 심사숙고해 혁신안에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제화 포함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무엇보다는 혁신안에 담긴 성 평등 실현과 여성정치참여라는 목표를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2012년 총선에서 여성공천 30% 의무화 당규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2013년 전당대회에서 여성공천 30% 의무화 당헌개정을 했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원칙이 왜곡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새정치연합이 나서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논평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각오를 표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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