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화이트데이 선물용 사탕이 비위생적으로 취급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지도, 점검한 결과, 색소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가 3개소, 비위생적 취급이 2개소,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업소가 12개소 등 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한편, 위반 업소의 위반 내용은 고려홍삼캔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중 무표시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거나 옛날 왕사탕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해 만들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 판매했다.
또한 모 제과업체는 캔디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설탕을 굳히는 가마솥, 포장기 등에 식품 찌꺼기 등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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