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씨엘팜의 알비무스정이 약사법 제47조의 2를 위반해 행정 처분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엘팜은 의약품 제조품목 ‘알비무스정(품목허가번호:5)’을 제조·판매하면서 지난 2014년 10월과 12월 공급내역을 보고기간 내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씨엘팜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을 내렸으며 이번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12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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