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황진하의원이 제출한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 특별전형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경계로 해 정하되,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을 해당 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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