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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이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해 행정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약품 제조품목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을 제조 시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이에 식약처는 중외제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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