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일반 민방위훈련에 응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거리에 비례해 책정한 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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