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 ~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 진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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