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려놓고 영업하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8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18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중개업소 가운데 A중개업소는 지난 해 5월 실제 중개 능력이 있는 매물이 47건에 불과했음에도 허위매물 53건을 포함, 모두 100건의 매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이밖에 B중개업소는 같은 해 6월 마찬가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아파트 매물을 올려 영업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시세 왜곡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부동산업체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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