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카듀엣정5mg/20mg’,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등 3개 제품에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듀엣정5mg/20mg은 수입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제품이 유통 판매됐고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은 수입관리기준서에 따른 성상이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 판매돼 1개월의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또 한국화이자는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의 불만발생 건(정제표면에 검은색 이물부착)에 대해 자사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기준서 미준수) 수입업무정지 15일을 받았다.

토리셀주의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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