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해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 면허로 구분하고, 견인차 면허를 대형과 소형으로 분리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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