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가 우리은행에 대해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중 30~40%를 4~10%씩 나눠 매각하는 방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식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매각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특정 기관에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몇몇 주주에게 지분을 쪼개 파는 것이다.

공자위는"경영권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한다"며"시장 여건을 감안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 지분은 정부 보유 지분 중 30~40%이며, 지분 4~10%씩 나눠 투자자들로부터 입찰을 받아 예보 지분을 넘겨주는방식이다. 최대 매수할 수 있는 지분은 10%로 정했다.

잔여지분은 민영화과정을 통해 우리은행 가격이 상승하면 추후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공자위는 우리은행과 예보간 맺었던 MOU는 완화하기로 했다. 또 30%의 지분이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매각되면 이후엔 MOU를 해지할 수도 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