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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